'김용균 죽음 책임져야 할 사업주에 면죄부... 우려스럽다' 한국서부발전(주) 김용균_재단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신문웅 기자
9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더 후퇴한 판결을 내리자, 노동계와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부발전 대표는 물론 관계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이 원청의 책임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오는 15일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하고 온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고 요구하며 투쟁해 온 건 중대재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 안전과 생명의 문제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기업의 논리, 원‧하청 시스템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더 많은, 더 위험한 재해를 불러일으킨다는 현실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서를 통해"2018년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지 3년이 지나 열린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검찰 구형에 못 미치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2심 재판부는 1심보다도 가벼운 선고로 산재 죽음의 책임을 져야 할 사업주에게 일관되게 면죄부를 안겨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줄어들지 않는 중대재해를 막아내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 시행 1년을 맞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종사자로 규정하고, 법의 목적을 사업주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오늘의 판결은 이러한 현행 법령과도 상충되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끊임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 측의 입장을 법원이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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