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받은 한겨레신문 기자, 3억 더 받은 정황' ’김만배와 돈거래’ 한겨레 기자 해고 한겨레 편집국장 이어 사장 등 경영진 줄사퇴 언론계 이어 법조계 로비 의혹도 재조명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어디에 썼는지 수사하는 검찰이 6억 원대 금전 거래 흔적이 확인된 일간지 기자에게 3억 원이 더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검찰은 이 가운데 지난 2019년, 김 씨에게서 6억 원을 빌렸다고 해명한 한겨레신문 기자가 비슷한 시기 3억 원을 더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장동 로비 의혹이 언론계로 번지자, 김 씨 주변의 관련 증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인수 대상으로 지목된 한 매체는 재작년 김 씨가 제삼자를 통해 당시 경영진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지만, 응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다만 김 씨가 언론인도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정황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다를 게 없다고도 했습니다.[최단비 / 변호사 : 현재 검찰에서는 대가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배임수재라고 해서 공무원이 돈을 받았을 때는 뇌물인 것이고 일반 사람들이 대가성을 가지고 받았을 때는 배임수재가 됩니다.]실제 법조계 로비로 대장동과 성남시 제1공단의 결합 개발을 반대했던 시행사가 소송에서 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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