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수사 끝내놓고도 김건희 강제수사 미적댄 검찰...특검 불가피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에게 14일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건희 소환만 남겨둘 정도로 수사를 진행해놓고 시간을 끌다, 대선 판도가 윤곽을 드러내자 수사하는 시늉을 내고 있다는 얘깁니다. 김건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하려할지도 의문입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권교체시 '검찰 개혁'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얄팍한 수를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김건희 수사는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서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진작에 주변인물과 물증 확보가 끝나 김건희와 윤석열 조사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월 김건희 측에 자진 출석을 타진해오다 거부당하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건희측 반응이 없었다고 하지만 제대로 수사할 요량이었다면 일찌감치 강제구인에 나섰어야 합니다. 출석 요청에 아무런 대답도 없는 피의자를 석달 넘게 기다렸다는 것부터가 애초 수사할 생각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김건희가 출석 통보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한다는 검찰의 입장도 믿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사건에서 세 차례 정도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검찰이 이번 주중 출석을 통보한 터라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기간을 감안하면 대선 전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선이 끝나면 수뇌부 인사 등으로 인한 조직 동요로 한동안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영장 운운하는 것은 그저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실제 검찰 내에서도 대선 전 김건희 소환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수사팀과는 달리 검찰 지휘부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치적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나아가 검찰 일각에선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수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친윤 성향의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여전히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강제구인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또다른 사건은 '건진법사 게이트'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윤석열 부부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통일교 고위인사가 김건희에게 건넸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 가방을 찾지 못했고, 압수한 김건희 휴대폰도 최근 교체한 최신폰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명시한 상황에서 김건희를 부를 최소한의 정황 증거도 찾지 못한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수사를 시작한 게 지난해 12월인데 의도적으로 수사를 미적거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도 대선 전에 검찰이나 공수처 소환이 어렵게 됐습니다. 최근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 추가기소는 소환없이 이뤄졌고, 공소시효가 3개월 가량 남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관련 허위사실 유포 수사도 이제서야 수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의 윤석열 직권남용 수사 역시 한동안 중단됐다가 막 재개된 상황입니다.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고, 공수처는 수사할 여력이 부족해 당분간 공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대선 후 특검 발동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집권하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특검을 통해 그간 윤석열·김건희 의혹을 방치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한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끝까지 윤석열·김건희를 비호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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