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도 유죄…'피해자 진술 일관' SBS SBSNEWS 사회뉴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으로 불린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CCTV 영상을 놓고도 추행이 있었다. 없었다. 의견이 엇갈렸고 논란 속에 1심에서 내려진 유죄 선고를 두고도 논란이 뜨거웠는데 오늘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문 앞에 서 있는 여성 뒤를 남성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그러자 여성이 남성 쪽으로 와서 자신의 둔부를 만졌다며 거세게 항의합니다.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벌금 3백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심 재판부도 성추행이 있었다고 봤습니다.피고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 화면을 본 뒤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실형 대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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