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위법 아니다... 담당자들 직무 게을리한 것' 이상민 해경 윤석열 경찰국 행안부장관 조혜지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에서 치안이 포함돼 있다.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무를 관장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최종안 도출 시점까지 못 박았다. 전광석화다. 이 장관은"자문위의 권고안에 적극 공감한다"면서"오는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검수완박' 이야기를 꺼냈다. 검찰권 약화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음에도 중앙 기관의 경찰 통제 방안이 마땅치 않기에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장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장관 탄핵 주장에 대해선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라면서"지금도 늦었다. 공백 상태"라고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전임 정권에서 벌어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도 경찰권 오남용 사례로 두 차례 언급했다. 경찰이 행안부장관을 건너 뛰고 청와대와 소통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러면서도"이전 정부와 같이 일하지 않아서 실제로 어떻게 일이 이뤄졌는지 알지는 못한다"면서"그러나 행안부가 인사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으로, 행안부가 패싱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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