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9호선 폭행녀 2심서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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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9호선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을 수차례 폭행한 20대 여성. 〈사진=유튜브 캡처〉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

지난 3월 서울 9호선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을 수차례 폭행한 20대 여성. 〈사진=유튜브 캡처〉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가격하고 폭언을 뱉은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6일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침을 뱉는 자신의 행동에 항의하는 60대 남성을 폭행했습니다. 또"나 경찰 '빽' 있다""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라" 등 폭언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방과 손 등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승객에게 음료를 붓고 가방과 손으로 수차례 때렸습니다.A씨 역시"최근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지만 치료를 받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A씨가 지하철에서 침을 뱉자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고 일부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했음에도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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