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특히, 가습기 살균제와 질병의 '인과...
특히, 가습기 살균제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더라도 개인의 증명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는 점에서 앞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김 모 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겨울이 되면 옥시가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조사에 나선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나, 김 씨 폐 질환이 살균제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작다면서 '3등급' 판정을 내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살균제 제조·판매사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특히, 피고 기업들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원고에 대한 보상이나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가습기 살균제와 질병 발생·악화 사이 인과 관계는 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결과가 나온 뒤 김 씨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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