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는 안전조치로 도입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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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는 안전조치로 도입되어야 했다 참여연대 SKT 판결비평 개인정보 가명정보 김보라미

'개인정보보호법'이 2020년 2월 4일 통과된 이후"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 제2조 정의에서 가명처리에 대하여는"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가명정보에 대하여는"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정의에서"가명정보"는"추가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는"가명정보"일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해 주면서도 별도의 조건이나 제한 없이 수집출처 등 고지의무, 개인정보 파기의무,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전 통지의무,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 열람권, 정정・삭제에 관한 권리, 처리정지 요구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 등을 받을 의무,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의무, 개인정보 파기의무, 동의 철회에 관한 권리 등의 개인의 기본적 권리 행사도 모두 불가능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왔다.

해당 판결에서는 가명정보의 특례를 통해 개인들의 권리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① 개인들의 권리행사가 왜 필요한가라는 측면 , ② 개인들의 권리행사를 전면 배제하는 것의 과잉침해성 등을 언급하며"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또한 해당 판결에서는 가명정보로 처리되기 전에 자신의 식별정보에 대한 가명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등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더하여, 헌법적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즉,"식별가능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사익이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특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맥락과 견주어 보아도 어떤 개인정보처리규정과도 연결점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모습이다."활용"과"데이터 결합"을 위해 보호법에 특별한 특혜규정을 열어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법 체계 내에서"가명정보"라는 개념은 폐기하고, 가명처리를 안전조치의 일종으로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본래적 목적에 맞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화하는 개인의 권리를 복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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