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당의 '특정 정당 비판' 제한, 후보자는 허용... 선관위 "지난 총선 때도 똑같이 적용"
▲ 진보당 22대 총선 출마자들이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는 각오로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이정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개별 후보가 아닌 정당이 내거는 현수막에 '윤석열 정권 심판'이나 '윤석열 심판' 구호를 쓰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해 논란이다.'선관위 문건'에 따르면, 이라는 진보당 현수막 문구에 대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같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현수막이나 피켓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법은 선거일을 120일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 반대하는 길거리 현수막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의 경우 이 기간에도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허용해 길거리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다만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으로 돼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비판은 제한된다. 중앙선관위는 에"오래 전부터 '정권 심판', '정권 교체' 문구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지난 총선 때 '문재인 정권 심판'도 똑같이 운용했다"고 밝혔다. 또 "정권에는 여당도 포함된다"면서"'정권 수호'나 '정권 재창출'도 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법정선거기간에는 정당도 '길거리 현수막'을 걸 수 없지만, 선거대책기구가 설치된 중앙당과 시도당 선거사무소 건물에 거는 정당 현수막에는 '정권 심판' 같은 선거운동성 내용도 허용된다고 했다.선관위도 제90조 폐지 요구...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독소조항 남아 하지만 국회는 지난해 8월 30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제90조와 제93조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이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줄이는 데 그쳐, 위헌 소지를 남겼다.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1 ⓒ 연합뉴스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13일 에"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정권 심판론'이냐, '운동권 심판론'이냐로 맞붙고 있고, 총선이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 구호는 당연히 쓸 수 있어야 한다"면서"시민의 기본권인 정치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유권자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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