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보호 조례' 반대,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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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국 최초 길고양이 보호 조례 발의한 천안시의회 복아영 시의원

천안시의회 복아영 시의원은 지난 9월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길고양이 보호조례가 발의된 건 전국에서 천안시의회가 최초라 비상한 관심을 모았지만, 이내 격렬한 논란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왜 길고양이만 딱 집어 지원하느냐'는 반대 논리가 나왔다.

조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천안시장은 길고양이가 천안시민과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지자체장인 천안시장에게 길고양이 보호 의무를 규정한 게 그 뼈대다. 여기에"천안시장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한 후 재방사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반영했다. 오히려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이라면 반길만한 조례였다. 실제 조례를 심의하는 경제산업위 회의실엔 이른 아침부터 캣맘들이 모여들어 지지를 호소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천안시는 도시정비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실시될 경우 길고양이를 이주시키도록 강제규정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이런 경우는 천안시가 유일하다. 과거에 이런 일을 상상이라도 했을까? 그런데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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