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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관찰대상국으로 한국 또 지정…중국 등 7개국(종합3보)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현재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3가지 조건 중 2가지 조건을 만족해왔다.미 재무부는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 상황 변화 가능성을 이유로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있다.앞서 한국은 직전 보고서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와 함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재무부의 2가지 기준에 해당했다.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주요 교역상대국은 없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경기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의 구조개혁 병행을 우리나라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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