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권 폐기판결…국회 낙태죄 폐지 개정 입법은 '지지부진'
향후 입법 전망도 난항 예고…민주 신현영 "낙태법 관련 논의 필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 결정 다음 날인 25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대법원은 수치다'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2022.6.26 [email protected]미국이 낙태권 관련 논쟁에 불을 지피면서 한국 역시 낙태죄 문제에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됐다.다만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 2020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정부와 여야는 입법 시한이던 2020년 말이 가까워져 오자 부랴부랴 관련 입법에 나섰다.
국민의힘 조해진·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각 6주, 10주의 기간을 정해 임신 중절을 인정하고 이후엔 임신부의 건강상에 현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신 중절을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한 '역사 퇴행적 비극'"이라며"이번 판결을 이용해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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