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는데, 이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만큼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 재소환에는 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이 대표 측은 출석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쯤 최종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였는데요,그제 검찰은 건강상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내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제 조사에서 이 대표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조사가 무효가 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 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열람을 중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조서에 서명하지 않아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다면서도,이 대표는 현역 의원인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이 시기를 넘기면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만큼, 12월에나 표결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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