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검토 지시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는"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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