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일 오후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에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은 합의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20일 내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가 불발될 경우 임명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계에선"윤 대통령이 25일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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